구서이면사무소
舊西二面事務所
舊西二面事務所
지정구분 | 도지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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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지정번호 |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0호 |
명칭(한자) | 구서이면사무소 (舊西二面事務所) |
유형분류 | 유적건조물 |
지 정 일 | 2001-01-22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안양1동 674-271) 지도로 보기 |
시 대 | 일제강점기 |
구서이면사무소(舊西二面事務所)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안양1동 674-271번지)이다.
이 건물은 1914년 3월에 시흥군 서이면의 면사무소로 세워졌다가 1917년 현 위치로 이건되어 1949년까지 면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했던 근대시기 지방관공서건물이다.
원래 위치는 호계2동 호계도서관 앞이었는데, 1917년 7월에 면사무소가 호계리에서 안양리 현 위치로 이전되면서 건물도 이건되었다. 이 때에 원래 一자형이었던 건물을 ㄱ자형으로 증축하였다.
1941년 10월에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49년 8월에 안양읍으로 승격되어 현 안양백화점 자리에 읍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나 면사무소 건물은 현 위치에 존치되어 1983년까지 삼성병원이라는 개인의원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안양옥이라는 식당으로 사용되었는데, 2000년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2002년에 원래의 모습으로 수리하였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6칸 반, 측면 2칸의 몸채에 우측으로 꺾여 2칸이 덧붙은 ㄱ자형으로 각주를 사용한 소로수장집이며, 지붕은 홑처마팔작으로 구성되었다. 구조는 일반 살림집이 대개 전퇴5량가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사무소 용도에 맞게 후퇴5량가로 구성되고 전면에는 쪽마루를 놓았다.
구서이면사무소는 건물 자체로는 전통적인 치목 및 가구 기법과 의장 수법을 간직하고 있는 평범한 한옥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공공시설이 주고 벽돌조나 일본식 목골조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전통 한옥을 신축하여 면사무소로 사용한 드문 사례이다.
(자료출처 :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 경기도, 2005)
[문헌목록]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1~3)』『(지도로 보는) 아름다운 경기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