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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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원묘및신도비
沈之源墓및神道碑
한자이름, 종목 및 지정번호, 지정일, 소재지, 시대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정구분 도지정문화재
종목 및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137호
명칭(한자) 심지원묘및신도비 (沈之源墓및神道碑)
유형분류 유적건조물
지 정 일 1992-12-31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30 지도로 보기
시 대 조선시대

심지원묘및신도비(沈之源墓및神道碑)는 경기도기념물 제137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30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만사(晩沙) 심지원(1593∼1662)의 묘이다.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원지(源之), 호는 만사(晩沙)로 감역을 지낸 설의 아들이다. 광해군 12년(1620) 정시문과에 급제한 후 남인과 북인의 당파싸움이 일어나자 고향에 내려가 숨어 지냈다고 한다. 1623년의 인조반정 이듬해 검열(檢閱)에 등용된 뒤 정언(正言), 교리(校里), 헌납(獻納) 등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하고, 인조 8년(1630)에는 함경도안찰어사(按察御使)로 파견되어 호인(胡人)들과의 말 무역을 단속하고 육진(六鎭)의 방어 대책을 진언하여 인조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병자호란 당시 왕을 잘 모시지 못하고 강화도가 함락되는 등 여러 가지가 문제되어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다. 인조 21년(1643)에 그의 억울함이 용서되어 홍주부사로 복직하였고 인조 26년(1648)에 이조참의(吏曹參議)를 거쳐 대사간(大司諫), 대사헌(大司憲),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효종 때에는 병조, 이조참판(參判)을 거쳐 형조, 이조판서(判書)를 역임하고, 효종 5년(1654)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 효종 9년(1658) 영의정에 올랐다. 효종 10년(1659)에는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효종이 돌아가자 원상(院相)으로서 국정을 맡았다.

봉분은 단분으로 전부인 안동 권씨와 후부인 해평 윤씨와를 좌우에 안장한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 묘비와 향로석이 있으며 좌우에는 망주석(望柱石:멀리서도 무덤이 있음을 알려주는 돌기둥)과 문인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다. 묘역 아래에는 김수항이 글을 짓고 신익상이 글씨를 쓴 신도비(神道碑, 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가 있는데 숙종 12년(1686)에 세운 것이다. 묘역 바로 앞은 윤관(尹瓘, ?~1111) 장군 묘역(사적 제323호)을 정비할 때 곡담 후면으로 막아 버려 전방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자료출처 : 문화재청 / 파주시청 /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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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내용 출처 : 경기문화포털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조선시대 대표적 산송분쟁 ‘조상묘 다툼’ 해결되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산송(山訟) 분쟁인 파평 윤씨 윤관(尹瓘) 묘역과 청송 심씨 심지원(沈之源) 묘를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었다. 2008년 5월 영의정 심지원 묘를 비롯한 청송 심씨 묘역이 인근으로 모두 이장되었다. 400여 년 넘게 끌어온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간의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이 사건의 해결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해외까지 화제가 되었다. 그만큼 보기 드문 역사적 사건이란 점이 세인의 주목을 끈 것이다. 세계 유력 통신인 로이터 통신은 윤씨와 심씨 문중의 이른바 ‘조상묘 다툼이 40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묘지분쟁의 역사를 해외토픽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국내 언론과 방송, 각종 온라인 매체에서도 이 사건의 해결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즉 400여 년 전 발단이 된 분수원 산송이 마침내 그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산송 가운데 분수원 산송은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두 명문벌족(名門閥族) 간의 산송으로, 지방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으로 이첩돼 임금이 친히 재조사를 명하고 심리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산송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문중 간의 산송분쟁 발단은 1763년(영조 39) 5월 고양군수 신희가 경기감사 홍낙성(洪樂性)에게 첩보한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신희는 첩보에서 “심정최의 조부 고 영의정공 묘의 바깥에 있는 계단의 지형이 자못 높아 마치 돈대의 모양이었고, 망주석 등의 돌들이 모두 돈대 위에 있었습니다. 돈대 아래에는 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곧 풍덕에 사는 양반 이씨의 10대조 예빈시 소윤의 묘라고 하였습니다. 윤일과 윤재임 및 기타 여러 윤씨가 파헤친 곳은 곧 이가 십대조의 묘였습니다. 윤씨가 바야흐로 이가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고 서로 의논하여 광속을 파헤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삼분의 일 거의 어깨 깊이로 팠다가 도로 흙으로 메워 금정기(金井機)의 터와 나란하게 고르고 그 옆을 막았는데…(중략)…여러 심씨는 윤씨들이 서로 통하지 않고 경내 여러 곳을 멋대로 파헤쳐 크게 사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윤씨로서는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윤씨들의 말이 서로 같지 않아 이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그 간의 실상 중에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며 전말을 가려줄 것을 첩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감사 홍낙성은 “지금 보고한 것을 보니 윤가 집안의 소행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그의 선산을 찾는 것이 비록 매우 급한 일이나 묘의 계단 근처를 파헤치는 죄는 절로 그 법률에 저촉된다. 남의 산소 17보에서 20보 이내를 두루 파헤쳤으니 비록 주인없는 오래된 묘라 누구의 것인지 근거할 자취가 없다 하더라도 무단히 파헤치면 옳지 않은 일이다. 이가의 소행에 있어서는 비록 사람의 이치로 책망할 수는 없지만 윤가가 남의 선산을 파헤쳐 어깨 깊이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곧 묘를 파헤친 것과 같다. 그 여러 번의 위법은 평범하게 처리할 수 없다. 윤가는 우선 엄하게 가두고 서로 말이 같지 않은 곡절이 어떠한지 일일 이 사실을 조사하여 첩보할 것이며, 이가로서는 남의 선산을 찾는다고 하여 그의 선조 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멋대로 파헤치는 모습을 앉아서 보았으니 사람의 도리가 없어진 것이다. 풍교의 도리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 또한 평범하게 처리할 수 없으니 우선 엄한 형벌을 한 차례 가하라. 윤가는 비석과 지석 등의 물건을 증빙하지 못하였으니 그 허망(虛妄)하게 법을 업신여긴 죄상은 불문가지이다. 당초에 심씨의 산에 지시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일을 시작한 윤가에게 조사하여 그로 하여금 지명하여 직접 보고하게 하며 일체를 잡아 가두고 일일이 다시 조사하여 의견을 아울러 성화 같이 첩보해야 마땅할 것이로다.”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고양군수 신희가 파평 윤씨의 인척이라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즉 처음 심씨 문중의 고발로 신희가 담당하여 세밀한 조사까지 하였는데, 신희가 사적으로 파평 윤씨와 인척관계에 있다 하여 산송 담당을 기피하였고, 이에 경기감사는 파주목사 조덕상(趙德常), 교하군수 홍정유(洪鼎猷)에게 해결을 지시하였으나 이들 역시 윤씨 집안의 외손이 된다며 판결을 기피, 도(道)에 반송하고 만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해지자 도에서는 “세 읍의 사관이 모두 인척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송사에 대해 날짜를 지연할 수 없으므로 사관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서울에 정문(程文)하겠다는 의견을 소송의 양쪽 집안에 통지하여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제사(題辭)하였다.


영조의 현명한 정치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갈등 지속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방수령들이 모두 산송 당사자인 두 종중 간의 친인척 관계로 판결을 회피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당시 중앙권력의 실세로 자리 잡고 있던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간의 권력다툼에 대해 일개 지방관아 수령이 판결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산송은 중앙으로 이첩되어 임금인 영조의 판결을 청하게 된다.

분수원 산송은 두 명문벌족 간의 묘지분쟁 사건으로 국왕의 친재(親裁)까지 가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산송이다. 그러나 일개 묘지분쟁이 국왕의 친재까지 가게 된 상황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가문 간의 산송문제에 대해 고양·파주·교하 등 해당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판을 기피하였는데, 당시의 지방관서 수령들은 두 가문이 당대 명문 벌족이요 또 혼인관계에 얽힌 친인척 관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직접 판결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앙으로 이첩된 이 사건은 영조의 친재가 이루어 졌고, 영조는 한성부(漢城府)에 명하여 면밀한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영조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즉 영조의 입장에서 보면 윤관은 전조(前朝)의 역사적 인물이요, 심지원은 금조(今朝)의 덕망 높았던 명신인 데다가 윤·심 양 가문은 국초 이래 명문벌족으로 두 집안 모두 왕실과 국혼을 많이 한 집안이라는 점 때문에 임금으로서도 어느 한 가 문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영조의 판결은 “위에 모셔져 있는 심 만사공의 묘는 그대로 받들고 아래의 묘는 윤 문숙공의 묘로 받들라.”는 가장 현명한 판결을 내리고 어제문(御製文)을 지어 두 묘소 에 제사를 지내도록 특별히 전교를 내리면서 두 집안의 화해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당시의 분수원 산송은 종결되고 양가에서도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산송이 종결된 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두 집안의 묘역에 대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되풀이되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소지가 최근 두 종중의 합의에 의해 말끔히 해소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사상인 계세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었다.
[문헌목록]
『파주자랑』
『문화재안내문안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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