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시대금표비
燕山君時代禁標碑
燕山君時代禁標碑
지정구분 | 도지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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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지정번호 |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8호 |
명칭(한자) | 연산군시대금표비 (燕山君時代禁標碑) |
유형분류 | 기록유산 |
지 정 일 | 1995-08-07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0-2번지 지도로 보기 |
시 대 | 조선시대 |
연산군시대금표비(燕山君時代禁標碑)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88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0-2번지이다.
연산군이 자신의 유흥지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세운 비로 1980년대 중반 인근의 전주 이씨 자손들이 금천군 이변묘역의 정화사업을 벌이던 중 발견되어 이곳에 세워진 것이다. 땅속에 오랜 기간 묻혀 있다가 출토되어 황토 빛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 비는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웠으며, 상단과 하단의 좌측 일부가 떨어져 있다. 비의 대좌는 후에 새롭게 세운 것으로 보인다. 비 앞면에 ‘禁標內犯入者 論棄 毁制書律處斬(금표 안으로 침범하는 자는 제서(왕명)의 법률을 버리고 헐었음을 논하여 처참한다)’라고 새겨져 있다. 연산군 10년(1504) 고양군이 왕의 유흥지가 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다시 고양군으로 복귀되었으므로, 이 금표비가 연산군 때의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금석문(金石文)으로 희귀한 예일 뿐만 아니라 문헌의 사실을 고증해 주는 귀중한 예이다.
(자료출처 : 경기문화포털 /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1』)
[문헌목록]
『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문화재 안내문안집1』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재-행주얼을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