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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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제공선생뇌문비
蔡濟恭先生誄文碑
한자이름, 종목 및 지정번호, 지정일, 소재지, 시대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정구분 도지정문화재
종목 및 지정번호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6호
명칭(한자) 채제공선생뇌문비 (蔡濟恭先生誄文碑)
유형분류 기록유산
지 정 일 1978-10-10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3-4 지도로 보기
시 대 조선시대

채제공선생뇌문비(蔡濟恭先生誄文碑)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6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3-4번지이다.

뇌문비는 뇌문, 즉 왕이 신하의 죽음을 애도하며 손수 그의 공적을 찬양하는 글을 적어 보낸 조문 형식의 글을 새겨놓은 비로, 이 비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채제공(1720∼1799)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채제공은 15세에 향시(鄕試)로 급제한 뒤 영조 19년(1743) 문과에 급제한 후, 암행어사를 지냈으며 도승지·병조판서·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10여년을 재상으로 있는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왕을 보필하였다.

영조 24년(1748)에 영조의 탕평을 표방한 특명으로 선발되어 청요직(淸要職)인 예문관사관(藝文館史官)직을 거쳤으며, 영조 29년(1753)에는 충청도 암행어사(暗行御史)로 균역법(均役法) 실시 과정상의 폐단과 백성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올렸다. 그는 영조 34년 사도세자와 영조의 사이가 악화되어 세자 폐위가 논의되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이를 철회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하여 후일 영조는 채제공을 가리켜 “진실로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고 충신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는 탕평정치를 표방한 영·정조를 적극 보좌해 당쟁을 억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정조 원년(1777)에 왕을 살해하려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왕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수궁대장(守宮大將)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음모를 적발하였고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왕을 충실하게 보필하였다. 정조의 신임을 얻어 이조전랑의 자대제 및 당하관 통청권의 혁파, 사노비 폐지에 관한 절목 마련, 천주교에 대한 온건한 정책 유지, 특정 상인의 독점권 철폐를 추진하기도 했다. 말년에 수원성역을 담당하다가 사직하였다. 저서로는 번암집 등이 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비는 묘소의 오른쪽에 건립된 비각 안에 있으며,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우고, 팔작지붕돌을 얹었다. 앞면 상단에 ‘어제뇌문(御製誄文)’ 두전(頭篆)이 있고 그 아래 비문이 있다. 비문의 내용은 체제공의 공적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표한 것으로 ‘조정에 노성(老成)이 없다면 국가를 어찌 보존하랴. 또한 어버이에게 효도한다 소문 자자하니 경 같은 이는 매우 드물도다’ 하면서 500여 마디의 말로써 뇌문을 지었노라고 서술하였다. 정조 23년(1799)에 세워진 이 비의 비문을 쓴 사람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문은 정조 임금의 필체로 보이며 비의 명칭은 허목의 글씨체로 짐작된다.

(자료출처 : 문화재청 / 경기문화포털 /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1』)

[문헌목록]
『경기금석대관』
『경기문화재대관-도지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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